꼭 알아두세요!
잔여 렌트료 X 수수료율(개별 약정)
미회수원금 X (1+규정손해율 0~5.0%)
승계금액 X 1%
초과운행거리(km) X km당(80~150원 차종별 상이) 초과운행료
일 렌트료 X 경과일수 X 200%
차량가격의 8%
20%
미회수원금 X 중도해지 손해배상금률(9.0~40.0%)
미회수원금 X 규정 손해배상금률(5%) X (잔여기간 전체월수/리스기간 전체월수)
미회수원금 X 승계 수수료율(0.5~2.0%)
초과운행거리(km) X km당(80~150원 차종별 상이) 초과운행료
(일 리스료+(일 리스료X100%)) X 경과일수
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(혹은 중고차 시세)X감가율(0~18.0%)의 합
원리금 균등상환
20%(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
7.5%
미회수원금 X 규정손해배상금률(2%) X 잔여기간 전체월수/리스기간 전체월수)
(일 리스료+(일 리스료X100%)) X 경과일수
원리금 균등상환
약정 이자율+최고 3%(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
"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"
"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"
"일정기간 원리금(또는 대출금, 납부대금 등)을 연체할 경우,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"